린게지 일본어학교의 입학 취소 규정

린게지 일본어학교의 입학 취소 규정을 소개.

취소규정

취소규정CANCELLATION

린게지 일본어학교의 입학 취소 규정을 소개합니다.


취소 정책은 등록한 코스에 따라 다릅니다.





일본어 종합 코스(장기)

입국전 환불에 대해

【1】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교부받았지만, 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 입학을 취소한 경우

선고료 입학금 수업료 기타비용
× ×
자세한 내용 선고료, 입학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환불합니다.
조건 입학허가서/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반납

【2】일본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했지만, 허가가 나오지 않은 경우

선고료 입학금 수업료 기타비용
× ×
자세한 내용 선고료, 입학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환불합니다.
조건 입학허가서 반납/일본 영사관에서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3】비자를 받았지만, 일본 입국전에 입학을 취소한 경우

선고료 입학금 수업료 기타비용
× ×
자세한 내용 선고료, 입학금, 1학기분의 수업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환불합니다.
조건 입학허가서 반납/비자를 사용하지 않았고 취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입국후・입학후의 환불에 대해

【4】비자를 받고 일본에 입국했지만, 입학하지 않거나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경우

선고료 입학금 수업료 기타비용
× × ×
자세한 내용 일본 입국후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6개월째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조건 한국 귀국 확인후에 환불

【5】수업 개강날짜보다 늦게 입학한 경우

선고료 입학금 수업료 기타비용
× × × ×
자세한 내용 수업에 늦게 참가한 기간의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학시기를 연장한 경우는 학생 본인의 수업에만 대체 가능합니다.

【6】입학후의 취소

선고료 입학금 수업료 기타비용
× × ×
자세한 내용 입학(처음 입학행사 (입학식・오리엔테이션) 또는 수업에 참가한 당일)후 학기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입학날짜부터 6개원째 수업료를 제외하고, 각 학기말까지에 퇴학 신고서※1를 제출한 경우에만, 다음학기 이후의 남은 수업료를 학기(3개월)단위로 환불합니다.
조건 학교장이 퇴학에 동의한 아래 환불 대상만 귀국 확인 후 환불합니다.
환불대상 : 본인이 질병·부상으로 그 사실을 의사의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고, 모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경우.

【7】다른 학교에 전학・진학・혼인등으로 재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선고료 입학금 수업료 기타비용
× × × ×
자세한 내용 일체의 학비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8】재류기간경신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선고료 입학금 수업료 기타비용
× × × ×
자세한 내용 일체의 학비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9】일본볍령・학교 규정에 위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경우

선고료 입학금 수업료 기타비용
× × × ×
자세한 내용 일체의 학비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10】천재・사고・전염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중단한 경우

선고료 입학금 수업료 기타비용
× × × ×
자세한 내용 면책 규정에 따라, 해당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1 퇴학 신고서를 학기말까지 제출하고 접수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퇴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 ※2 환불의 송금수수료는 학생본인이 부담
  • ※3 과외 활동은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므로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한 경우 환불 할 수 없습니다.
  • ※4 수업료는 학교가 지정한 기일까지 지불해 주십시오. 지정된 날짜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 수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기코스
(체류자격 『유학』이외의 분)

입학전 환불에 대해서

【1】수업 개시일 7일전(토,일,공휴일 포함) 정오까지 입학을 취소한 경우

수업료 iPad사용료
자세한 내용 전액 환불하겠습니다
조건 비자발급을 위한 입학허가서 및 초빙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 반납을 조건으로 합니다.

【2】수업 개시일 7일 전(토,일,공휴일 포함) 정오 이후 입학을 취소한 경우

수업료 iPad사용료
자세한 내용 납부한 학비의 50%를 환불하겠습니다
조건 비자발급을 위한 입학허가서 및 초빙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 반납을 조건으로 합니다.

입학 후 환불에 대해서

【3】수업 개시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취소한 경우

수업료 iPad사용료
× ×
자세한 내용 입학 후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4】신청한 수업 개시일보다 늦게 입학한 경우

수업료 iPad사용료
× ×
자세한 내용 미참여분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5】신청한 수강기간 중 중도 퇴학한 경우

수업료 iPad사용료
× ×
자세한 내용 미참여분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6】천재・사고・전염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중단한 경우

수업료 iPad사용료
× ×
자세한 내용 면책 규정에 따라, 해당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1 취소 방법은, 린게지 일본어학교에 문서(메일도 가능)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린게지 일본어학교가 해당 신고를 수령해, 취소를 승낙한 시점에서 정식으로 입학을 취소한 것으로 합니다.
  • ※2 환불 수수료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수업 개시 날짜는 신청시 본인의 신고에 의합니다.
  • ※4 등록금은 지정된 기일까지 지불해 주세요. 지정된 기일까지 지불되지 않는 경우, 수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