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규정CANCELLATION
린게지 일본어학교의 입학 취소 규정을 소개합니다.
일본어 종합 코스(장기)
입국전 환불에 대해
【1】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교부받았지만, 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 입학을 취소한 경우
선고료 | 입학금 | 수업료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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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자세한 내용 | 선고료, 입학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환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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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입학허가서/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반납 |
【2】일본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했지만, 허가가 나오지 않은 경우
선고료 | 입학금 | 수업료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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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자세한 내용 | 선고료, 입학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환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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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입학허가서 반납/일본 영사관에서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3】비자를 받았지만, 일본 입국전에 입학을 취소한 경우
선고료 | 입학금 | 수업료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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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자세한 내용 | 선고료, 입학금, 1학기분의 수업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환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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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입학허가서 반납/비자를 사용하지 않았고 취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입국후・입학후의 환불에 대해
【4】비자를 받고 일본에 입국했지만, 입학하지 않거나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경우
선고료 | 입학금 | 수업료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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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자세한 내용 | 일본 입국후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6개월째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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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한국 귀국 확인후에 환불 |
【5】수업 개강날짜보다 늦게 입학한 경우
선고료 | 입학금 | 수업료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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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자세한 내용 | 수업에 늦게 참가한 기간의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학시기를 연장한 경우는 학생 본인의 수업에만 대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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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입학후의 취소
선고료 | 입학금 | 수업료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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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자세한 내용 | 입학(처음 입학행사 (입학식・오리엔테이션) 또는 수업에 참가한 당일)후 학기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입학날짜부터 6개원째 수업료를 제외하고, 각 학기말까지에 퇴학 신고서※1를 제출한 경우에만, 다음학기 이후의 남은 수업료를 학기(3개월)단위로 환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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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학교장이 퇴학에 동의한 아래 환불 대상만 귀국 확인 후 환불합니다. 환불대상 : 본인이 질병·부상으로 그 사실을 의사의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고, 모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경우. |
【7】다른 학교에 전학・진학・혼인등으로 재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선고료 | 입학금 | 수업료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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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자세한 내용 | 일체의 학비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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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재류기간경신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선고료 | 입학금 | 수업료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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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자세한 내용 | 일체의 학비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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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본볍령・학교 규정에 위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경우
선고료 | 입학금 | 수업료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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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자세한 내용 | 일체의 학비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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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천재・사고・전염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중단한 경우
선고료 | 입학금 | 수업료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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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자세한 내용 | 면책 규정에 따라, 해당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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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학 신고서를 학기말까지 제출하고 접수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퇴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 ※2 환불의 송금수수료는 학생본인이 부담
- ※3 과외 활동은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므로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한 경우 환불 할 수 없습니다.
- ※4 수업료는 학교가 지정한 기일까지 지불해 주십시오. 지정된 날짜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 수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기코스
(체류자격 『유학』이외의 분)
입학전 환불에 대해서
【1】수업 개시일 7일전(토,일,공휴일 포함) 정오까지 입학을 취소한 경우
수업료 | iPad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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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세한 내용 | 전액 환불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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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비자발급을 위한 입학허가서 및 초빙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 반납을 조건으로 합니다. |
【2】수업 개시일 7일 전(토,일,공휴일 포함) 정오 이후 입학을 취소한 경우
수업료 | iPad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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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세한 내용 | 납부한 학비의 50%를 환불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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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비자발급을 위한 입학허가서 및 초빙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 반납을 조건으로 합니다. |
입학 후 환불에 대해서
【3】수업 개시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취소한 경우
수업료 | iPad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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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세한 내용 | 입학 후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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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청한 수업 개시일보다 늦게 입학한 경우
수업료 | iPad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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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세한 내용 | 미참여분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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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청한 수강기간 중 중도 퇴학한 경우
수업료 | iPad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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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세한 내용 | 미참여분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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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재・사고・전염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중단한 경우
수업료 | iPad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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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세한 내용 | 면책 규정에 따라, 해당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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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소 방법은, 린게지 일본어학교에 문서(메일도 가능)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린게지 일본어학교가 해당 신고를 수령해, 취소를 승낙한 시점에서 정식으로 입학을 취소한 것으로 합니다. - ※2 환불 수수료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수업 개시 날짜는 신청시 본인의 신고에 의합니다.
- ※4 등록금은 지정된 기일까지 지불해 주세요. 지정된 기일까지 지불되지 않는 경우, 수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